퇴직소득 vs 근로소득, 뭐가 다를까? 세금 구조와 과세 방식 완벽 정리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과 퇴직금에서 빠지는 세금,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혼동하기 쉬운 두 소득의 과세 방식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차이를 정확하게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득 자체가 다르면 적용되는 세금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인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지, 세금 환급이 가능한지
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번 글에서 두 소득의 개념부터 세율, 공제, 신고 방식까지 완전히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기본 개념
두 소득은 모두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지만, 발생 시점과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
소득 발생 시기 | 매월 급여 지급 시 | 퇴직 시 1회 발생 |
소득의 성격 | 노동의 대가 | 근무 기간에 대한 보상 |
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 | 회사에서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 |
세금 계산 방식 비교
두 소득의 세금 계산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매년 누진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퇴직소득은 전체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 별도 과세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퇴직소득: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속연수 × 누진세율 × 근속연수 × 0.7
적용되는 세율 구조
두 소득 모두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구간 | 근로소득세율 | 퇴직소득세율 |
---|---|---|
1,200만 원 이하 | 6% | 6% |
1,200만~4,600만 | 15% | 15% |
4,600만~8,800만 | 24% | 24% |
8,800만 초과 | 35% ~ 45% | 35% ~ 45% |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세율을 적용하므로, 실제 체감 세율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항목의 차이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되지만,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공제만 적용됩니다.
항목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
기본공제 (인적공제) | 적용 | 미적용 |
보험료/의료비/기부금 | 적용 | 미적용 |
퇴직소득공제 | 미적용 | 적용 |
연말정산 적용 여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퇴직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회사가 매년 1월~2월 중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
- 퇴직소득: 퇴직 시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로 종료
따라서 퇴직소득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으며, 퇴직 후 연말정산에서 퇴직금이 보이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 및 환급 방식
두 소득의 신고 및 환급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항목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
세금 정산 | 연말정산 or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 |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종료 |
환급 가능성 | 높음 (공제 누락 시 환급) | 극히 낮음 (오류 시 수정신고) |
신고 경로 | 홈택스, 세무사, 회사 | 회사가 퇴직 시 신고 |
실제 사례 비교표로 한눈에 이해하기
다음은 연 소득 5천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받을 경우와, 퇴직소득으로 일시 수령할 경우의 세금 차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세율 구조와 공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실수령액 차이도 크게 발생합니다.
항목 | 근로소득 (연봉) | 퇴직소득 (퇴직금) |
---|---|---|
총소득 | 5,000만 원 | 5,000만 원 |
적용 공제 | 기본 + 인적 + 특별공제 | 퇴직소득공제만 적용 |
적용 세율 | 누진세율 (6~45%) | 퇴직소득 누진세율 × 0.7 |
예상 세금 | 약 300~350만 원 | 약 100만 원 이하 |
실수령액 | 약 4,650만 원 | 약 4,900만 원 |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의 성격과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수령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은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과 별도로 과세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신고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환급 사유가 있을 경우 본인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세금 계산상 훨씬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연봉 대신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편이 절세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아니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에는 인적·세액 공제가 적용되고, 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공제만 적용되므로 공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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