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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는? 사유·조건·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by 복지, 정책 생활정보수집전문가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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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는? 사유·조건·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퇴직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니고, 딱 정해진 사유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만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무조건 허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이 해당 조건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가 요청해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부터 신청 절차, 제출 서류까지 실무 중심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중간정산 가능한 법적 사유 사유별 상세 조건과 예외 신청 가능한 시점과 제출 서류 회사 입장에서 거부 가능한 경우 중간정산 시 불이익은 없을까? IRP·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과 작성법 실제 승인/거절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개인 사정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만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적 사유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 계약서와 잔금 증빙 필요
  2.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목적 → 진단서, 입원·치료비 내역서 필요
  3. 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복구 → 피해 사실 확인서, 보험 접수 증빙 등
  4. 임금체불 등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중간정산이 불가피한 경우 → 체불 사실 확인서, 노사합의서 등 제출
  5. 퇴직연금(IRP)에 가입해 일정 요건에 따라 중도인출 시 → 연금규약 및 가입사 실적 확인 필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 채무, 교육비, 결혼비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유별 적용 조건 및 예외 사항

사유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 등기 예정이거나 계약 체결 후 잔금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보증금 증빙 필요
  • 의료비: 6개월 이상 치료가 명시된 진단서, 진료비 납입 자료 필요
  • 재해 피해: 관공서나 소방서 발행 ‘피해 사실 확인서’ 필수
  • 퇴직연금 중도인출: IRP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일부만 중간정산 가능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이며, 회사에서도 가장 명확히 인정해주는 사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와 시점

중간정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발생
  2.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3. 관련 증빙서류 함께 제출
  4. 회사 검토 후 승인 시 퇴직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

중요한 점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계약일, 진단일, 피해 발생일 등이 기준일이 됩니다.

중간정산 제출 서류 예시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 : 부동산 계약서, 무주택 확인서, 등기 예정증명서
  • 전세자금 :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납입 내역
  • 의료비 : 6개월 이상 진단서, 병원 진료비 납입서
  • 재해 피해 : 소방서 또는 관공서 발급 ‘피해 사실 확인서’
  • 퇴직연금 중도인출 : IRP 계좌 정보, 중도인출 신청서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경우’일 뿐, 회사에게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미비 또는 불충분
  • 사유 발생일로부터 신청 시점이 너무 늦은 경우
  • 내부 규정상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단, 퇴직연금(IRP) 가입자의 경우 금융기관이 판단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IRP 가입자의 유의사항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중간정산은 ‘중도인출’로 진행되며, 일반 퇴직금과는 방식이 다릅니다.

  • 중도인출 신청은 IRP 운용사(은행, 증권사 등)에서 진행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사유만 허용
  • 인출 가능 금액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제한

IRP 중도인출은 노후 자산을 미리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승인·거절 사례 요약

✔ 승인 사례 - 무주택자가 아파트 계약 후 잔금 납부 전 1개월 이내 신청 - 배우자의 중증 질병(6개월 이상 입원치료) 진단서 첨부

✔ 거절 사례 - 월세 계약자(전세 아니면 해당 안 됨) - 주택 구입 사유지만 계약서 제출 없이 단순 구두 요청 - 교육비 또는 생활비 필요 사유 ※ 중요한 것은 '증빙 가능 여부'와 '신청 시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조건 회사가 승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는 법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내부 방침에 따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허용 제도일 뿐,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Q 전세 계약자 명의가 배우자면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본인 명의 계약이 필요하지만, 배우자 명의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교육비, 결혼비용도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교육비, 결혼비용, 생활비 등은 법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IRP 퇴직연금이면 중간정산이 더 어렵나요?

IRP의 경우 금융사에서 중도인출 사유를 심사하며,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보다 절차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Q 중간정산 후 남은 기간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근속기간만큼 다시 퇴직금이 쌓이며, 추후 퇴사 시 잔여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따로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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