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천만 원 받으면 세금은? 근속연수별 실수령액 비교표 정리
같은 퇴직금 5천만 원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수령을 앞두고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퇴직금 5천만 원 수령 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세 차이를 정확하게 계산해 실수령액을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소득세의 계산 구조부터, 연차별 예상 세액과 수령액까지 쉽고 실용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퇴직금 5천만 원 세금 계산 기준은?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달리 별도 과세(분리과세)로 계산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 = 총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 퇴직소득 ÷ 근속연수 × 1
-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 × 근속연수 × 0.7 = 실제 세액
즉,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는 커지고 세금은 줄어듭니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오래 근무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근속연수별 퇴직소득공제 차이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금액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5천만 원 기준, 근속연수별 공제 예시입니다.
근속연수 | 공제 계산 방식 | 예상 공제액 |
---|---|---|
3년 | 500만 + (3년 × 300만) | 1,400만 원 |
10년 | 500만 + (10년 × 300만) | 3,500만 원 |
20년 | 500만 + (20년 × 300만) | 6,500만 원 |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과정
실제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 총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뺍니다.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0.7 = 실제 납부세액
근속연수 3년~30년 실수령액 비교표
퇴직금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별 퇴직소득공제와 세금 차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세금은 줄고, 실수령액은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 | 공제액 | 예상 세금 | 실수령액 |
---|---|---|---|
3년 | 1,400만 원 | 약 120만 원 | 4,880만 원 |
10년 | 3,500만 원 | 약 40만 원 | 4,960만 원 |
20년 | 6,500만 원 | 0원 | 5,000만 원 |
30년 | 9,500만 원 | 0원 | 5,000만 원 |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퇴직금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산정의 핵심 기준
- 퇴직금 총액 – 일정 금액 이상이면 누진세율 구간 진입
- 퇴직 사유 – 명예퇴직, 정년퇴직 여부에 따라 공제 방식 달라질 수 있음
- IRP 수령 여부 – 연금소득세율 전환 가능
퇴직금 절세 전략, 무엇이 있을까?
다음 전략을 활용하면 퇴직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 10년 이상 유지하여 퇴직소득공제 최대화
- 퇴직 시기 조절 – 연말 퇴사보다 연초 퇴사가 유리할 수 있음
- 퇴직금 IRP 계좌 이체 후 연금 수령 시 세율 절감 (3.3~5.5%)
- 정년퇴직 형태 유지 – 명예퇴직보다 공제에 유리한 경우 많음
퇴직소득세 관련 유의사항
퇴직금 수령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과세 오류 또는 세금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며, 본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수령해 보관하세요. 환급 또는 이의신청 시 필요합니다.
- 퇴직금이 IRP로 이체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 같은 해에 여러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이중 과세 방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전액 공제되어 세금이 ‘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근속 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니요. 퇴직소득공제는 오직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되며, 나이나 수령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는 유예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전환됩니다. 완전 면세는 아니지만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 및 신고를 완료하므로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동일 연도에 두 군데 이상에서 퇴직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중 과세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소득 합산 여부와 누락 유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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