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소득세 계산기 – 월급 입력만 하면 세금 바로 계산됩니다
월급은 많은데 통장엔 왜 이렇게 적게 들어올까요? 2025년 세법 기준으로 월급만 입력하면 정확한 근로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와 함께, 월급 입력만으로 자동 계산되는 세금 방식을 표와 예시로 안내드릴게요. 실수령액 확인이 필요한 분께 꼭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목차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그 후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총급여(월급 × 12개월) → 근로소득공제 차감
- ②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추가공제
- ③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 산출세액 계산
- ④ 세액공제 적용 후 → 결정세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2025년 소득세율표와 적용 구간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간별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 1,940만 원 |
3억 원 ~ 5억 원 | 40% | 2,540만 원 |
5억 원 ~ 10억 원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090만 원 |
월급 입력만으로 계산하는 방법
총급여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공제액이 계산되고, 공식에 따라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400만 원을 입력하면,
- ① 연봉 4,8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약 1,200만 원 차감
- ② 과세표준 약 2,800만 원 → 세율 15% 적용
- ③ 산출세액 = 420만 원 – 누진공제 108만 원 = 312만 원
- ④ 지방소득세 10% → 31.2만 원
- → 연간 총세금 약 343.2만 원, 월 약 28.6만 원 원천징수
이 방식으로 모바일 계산기나 시뮬레이터에서도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월급별 실제 세금 예시표 (300만~700만 원 기준)
월급에 따라 결정세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월 세금 예시표입니다.
월급 (세전) | 연봉 | 예상 세금 (월) | 실수령액 (월) |
---|---|---|---|
300만 원 | 3,600만 원 | 약 15만 원 | 약 285만 원 |
400만 원 | 4,800만 원 | 약 28.6만 원 | 약 371.4만 원 |
500만 원 | 6,000만 원 | 약 43.5만 원 | 약 456.5만 원 |
600만 원 | 7,200만 원 | 약 63만 원 | 약 537만 원 |
700만 원 | 8,400만 원 | 약 88만 원 | 약 612만 원 |
위 금액은 4대 보험 제외 전 기준이며, 지역·공제항목 유무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과 실수령액 계산 공식
실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세금 외 공제 항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근로소득세 (국세)
- ②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③ 국민연금 (4.5%)
- ④ 건강보험료 (7.09% 내외, 장기요양 포함)
- ⑤ 고용보험료 (0.9%)
예: 월급 500만 원 기준 → 국민연금 약 22.5만 원, 건강보험+장기요양 약 35만 원, 고용보험 4.5만 원 → 실제 공제 총액 약 105만 원 내외 → 실수령 약 395만 원 예상
실수령액 = 월급 – 소득세 – 지방세 – 4대보험료로 계산되며, 모바일 계산기나 회사 급여 명세서에서도 이 순서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수령액은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료가 공제된 후 통장에 입금되는 세후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 구조는 동일하지만, 일부 공제 항목이 확대되었거나 지방세 적용 기준이 미세 조정되었습니다. 세율 구간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제 항목, 부양가족 수, 세액공제 여부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수, 보험료 납입 여부 등도 영향을 줍니다.
세율이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특정 구간을 초과할 때 다음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세금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기·비정기 상여금, 성과급 등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그만큼 <strong총급여 증가 → 세금 증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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