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미리 계산하는 법 – 퇴직금 받을 때 세금 얼마나 내나요?
퇴직금 3,000만 원 받았는데, 세금 떼고 나니 2,800만 원? 퇴직 전 미리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처럼 복잡하고, 직접 계산하기에는 세율과 공제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퇴사 직전까지도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에 붙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누구나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무료 계산기 사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 이유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일시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일반 소득보다 세율이 낮고, 공제 항목이 많아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며 ✔️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간단 요약
퇴직소득세는 다음의 구조로 계산됩니다:
- ① 퇴직소득금액 = 총 퇴직금 – 공제액
- ②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2
- ③ 세율 적용 후 계산 → 퇴직소득세 산출
여기서 핵심은 공제 항목과 근속연수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적을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근속연수·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
퇴직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퇴직금이 많고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예시:
- 퇴직금 3,000만 원 / 근속 10년 → 세금 약 130만 원
- 퇴직금 5,000만 원 / 근속 5년 → 세금 약 400만 원
퇴직 전 근속연수를 늘리거나 성과급 등을 조정하면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미리 계산하는 법
직접 계산은 어려우니, 공식 계산기가 포함된 플랫폼을 이용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
- 입사일 / 퇴사일 (근속연수)
- 월 평균임금 또는 최근 3개월 평균
- 총 퇴직금 예상액
위 세 가지를 입력하면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추천 자동 계산기 사이트 TOP 3
✔️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계산, 공식 세율 반영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퇴직일·임금만 입력하면 퇴직금과 세금 자동 산정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 UI가 직관적이며, 모바일에서도 빠르게 계산 가능 이들 계산기는 모두 무료이면서 신뢰도 높은 플랫폼으로 퇴직 직전 반드시 사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퇴직소득세를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모의계산
- 입사일, 퇴사일, 퇴직금 예상액, 월 평균임금 입력
- 자동으로 세전 금액과 세금, 실수령액 출력
로그인 없이도 가능하며, 계산 결과를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도 있어 퇴직 전 확인용으로 좋습니다.
실제 수령액 예시 – 얼마나 차이 날까?
예시 조건 근속연수: 12년 / 평균임금: 320만 원 / 퇴직금 총액: 약 3,800만 원 계산 결과
- 퇴직소득세: 약 145만 원
- 지방소득세: 약 14만 5천 원
- 실수령액: 약 3,640만 원
퇴직금에서 약 4% 내외가 세금으로 빠지는 구조이며, 급여나 근속연수에 따라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퇴사일 기준 근속연수가 1년 단위로 채워지는지 확인
-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포함된 수당(성과급, 연차수당 등) 확인
-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 여부 확인
-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기로 미리 실수령액 시뮬레이션
- 성과급 몰리는 시점 피해서 퇴사일 조율 가능성 검토
퇴직 전 1~2개월 정도의 준비만으로도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제 항목이 많아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은 낮습니다.
아니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자동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자는 실수령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과 별개로 퇴직 시점에 바로 정산되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높을수록 퇴직금과 세금 모두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는 과세 이연됩니다.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 시 3.3~5.5%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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