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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 체크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 충족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 20시간 근무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1년 넘게 근무한 현재 조건을 충족합니다.
2️⃣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 ✅ 충족 가능
-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하지만 본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끝나면서 더 이상 갱신이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3️⃣ 구직 활동 의무 → 🔄 실업급여 수급 후 필수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정해주는 실업인정일마다 활동 보고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건 이력서 제출, 면접 참석, 직업훈련 등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예상 지급 기간 및 금액
✔️ 실업급여 지급 기간
- 1년 이상 근무 (12개월 이상) → 최소 120일(4개월) 지급 가능
- 50세 미만이므로 120일 지급 예상
✔️ 실업급여 지급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주 20시간 근무 시 월급이 약 100만 원 정도라면, 하루 60% 계산 후 약 36,000원~40,000원 지급 예상
-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 (하지만 본인 월급 기준으로 계산됨)
🚨 주의할 점
-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
- 본인이 "계약 연장 거부"하면 실업급여 못 받음
- 회사가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실업급여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필수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회사에 요청해 확인 필요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
- 4주마다 구직활동 증명하며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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