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줄이는 3가지 방법 – 퇴직금 실수령액을 높이는 절세 전략
퇴직금에서 수백만 원 차이 날 수도 있는 퇴직소득세, 알고 준비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실수령액을 높이는 전략, 지금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이자 노후 준비의 기반이지만,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액 연봉자나 장기 근속자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수백만 원 이상 발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퇴직 전 몇 가지 전략만으로도 실수령액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 3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 이해하기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과 다르게 근속연수와 소득 수준을 함께 고려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금액 = 총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2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 근속연수 ÷ 12
즉, 근속연수가 길수록, 평균소득이 낮을수록 세금은 줄어드는 구조이며, 퇴직금을 일시에 받을 것인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절세 전략 ① 근속연수 늘리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근속연수 공제’가 커지고, 세율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시 비교:
- 9년 근무 → 퇴직금 3천만 원 → 세금 약 170만 원
- 10년 근무 → 퇴직금 3천3백만 원 → 세금 약 120만 원
퇴직이 임박했다면 1~2개월만 더 근속해도 절세 효과가 큽니다. 퇴직일 조정이 가능하다면, 정확히 근속연수가 늘어나는 월 초에 퇴사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절세 전략 ② 평균임금 조정하기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과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몰릴 경우 퇴직금이 늘어 세금도 함께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절세 팁:
- 성과급, 연차수당 지급이 몰리는 달 피해서 퇴직일 조정
- 월급이 높은 달 제외하고 퇴직 평균임금 낮게 조정
실제 퇴직금이 늘더라도, 평균임금이 급등하면 세금도 함께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 급여 흐름을 체크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세 전략 ③ DC형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기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이체한 후 연금처럼 분할 수령하면 일시금 수령 대비 훨씬 낮은 세율(3.3% 또는 5.5%)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 IRP 이체 시 ‘과세이연’ ✔️ 55세 이후 연금처럼 수령 → 낮은 연금소득세율 적용 ✔️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세율 3.3%로 추가 절세 퇴직금 실수령액을 가장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퇴직 직전 IRP 개설 필수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세율 차이 비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율(최대 16.5% 내외)이 적용되며, 연금으로 분할 수령할 경우 아래처럼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일시금 수령 | 연금 수령 (10년 이상) |
---|---|---|
세율 | 약 6~16.5% | 3.3% |
IRP 계좌 필요 | 필요 없음 | 필수 |
세금 부담 | 상대적으로 큼 | 현저히 적음 |
※ 연금 수령 세율은 소득세법 제143조 기준. ※ 10년 미만 수령 시 5.5% 세율 적용.
퇴직금 실수령액 예시 – 얼마나 차이 날까?
예시 조건: 퇴직금 총 5,000만 원, 근속연수 15년, 고과세 구간 진입
- ① 일시금 수령: 세금 약 450만 원 → 실수령액 약 4,550만 원
- ② 연금 수령 (10년 이상): 세금 약 165만 원 → 실수령액 약 4,835만 원
세후 기준 약 280만 원 차이가 발생하며, 퇴직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퇴직금 절세 효과가 확연합니다.
퇴직 전 준비하면 유리한 절세 체크리스트
✔️ 퇴직일 확인: 근속연수 1년 단위 달성 가능일 계산
✔️ 성과급 지급 시기 체크: 평균임금 급등 방지
✔️ IRP 계좌 미리 개설: 퇴직금 연금 수령 준비
✔️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 활용: 사전 시뮬레이션 필수
✔️ 퇴직금 수령 계획서 작성: 세무사 또는 노무사 상담도 권장 퇴사 직전 3~6개월 준비만으로,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절세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금액에 상관없이 퇴직금이 발생하면 퇴직소득세도 함께 계산됩니다. 다만 근속연수, 공제액 등에 따라 실질 부담은 매우 다릅니다.
면제는 아니고 과세이연(미뤄짐) 효과입니다. IRP에서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3.3% 또는 5.5%)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절세됩니다.
네,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상승하며 그만큼 퇴직금과 세금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퇴직금을 지급할 때 회사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며, 근로자는 실수령액만 받게 됩니다.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 항목이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과는 분리되어 회사가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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