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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폭행 처벌불원서 양식 무료 제공|합의 후 제출하는 법적 문서 예시 대공개

by 복지, 정책 생활정보수집전문가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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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처벌불원서 양식 무료 제공|합의 후 제출하는 법적 문서 예시 대공개

폭행 사건 합의 후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문서, 바로 '처벌불원서'입니다. 이 한 장이 형사처벌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특히 단순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이 문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이 종결되거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료 양식 예시부터 제출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처벌불원서란?
반의사불벌죄와의 관계
처벌불원서 제출 시기
무료 양식 예시 보기
제출 시 주의할 점
법원·경찰 제출 방법
처벌불원서가 효력 없을 때

처벌불원서란?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경찰·검찰·법원 등 수사기관에 제출되며, 사건 종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폭행, 명예훼손 등)에서는 핵심 증빙 자료로 작용합니다.

처벌불원서 핵심 요약
- 피해자가 처벌 의사 없음을 직접 표명
- 합의와 함께 제출 시 사건 종결 가능
- 양식은 자유 형식이나 서면 제출 필수

반의사불벌죄와의 관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국가도 처벌하지 않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이 진행되지 않거나, 이미 시작된 수사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상해가 수반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범죄 유형 처벌불원서 효력
단순폭행 공소기각 또는 기소유예 가능
모욕, 명예훼손 수사 단계 종결 가능
상해, 협박 참작 사유일 뿐 공소 유지됨

처벌불원서 제출 시기

처벌불원서는 사건이 기소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경찰 조사 전후)부터 검찰 송치 이전까지가 가장 적절한 시기이며, 법원에서 제출할 경우엔 양형 자료로만 반영될 뿐 기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단,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는 판결에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제출 타이밍 요약
- 가장 좋을 시점: 경찰 조사 직후
- 검찰 단계 전 제출 시 기소유예 가능성 ↑
- 법원 제출 시 형량 감경 자료로만 사용

무료 양식 예시 보기

아래는 실제 폭행 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처벌불원서 양식 예시입니다. 워드, 한글 문서에 그대로 작성해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처 벌 불 원 서

본인은 2025년 ○월 ○일 ○○에서 발생한 사건(폭행)에 관하여
피의자 ○○○(주민번호: ○○○○○○-○○○○○○)에 대해
어떠한 형사처벌도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기관이
처벌하지 않기를 바라며,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 이 처벌불원서는 피해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월 ○일

피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로 ○○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제출 시 주의할 점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하고, 실제로 사건의 피해자임이 확인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양식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타인의 대필일 경우, 무효로 처리되거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의사 표현과 함께,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은 필수입니다.

주의사항 요약
- 피해자 본인 서명 필수
- 인감 날인 시 효력 상승 (선택)
- 내용 중 ‘처벌 원하지 않는다’ 문구 반드시 포함
- 허위 작성 시 오히려 불리한 결과 초래 가능

법원·경찰 제출 방법

처벌불원서는 수사 단계에 따라 경찰서, 검찰청 또는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팩스나 이메일 제출은 가능하나, 원본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원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단계 제출 위치 비고
경찰 조사 중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 원본 제출 권장
검찰 송치 후 담당 검사실 제출 접수 확인서 요청 가능
기소 후 재판 중 재판부 또는 법원 민원실 형량 감경 참고자료

처벌불원서가 효력 없을 때

처벌불원서가 모든 형사사건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라 하더라도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는 유지됩니다. 또한 이미 기소가 완료된 후라면 처벌불원서는 단지 양형참작 자료일 뿐, 처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 경우 요약
- 상해죄, 협박죄 등 비반의사불벌죄 사건
- 기소 이후 재판 진행 중인 사건
- 피해자 의사 강요로 작성된 경우
- 서명 누락, 인적사항 불명확한 경우

실제 사례 중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 없이 작성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가 오히려 허위 문서 제출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있는 정확한 양식을 준비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정한 제출 방식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처벌불원서만 제출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단순폭행 등)에는 효과가 있지만, 상해나 협박죄 등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예. 다만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필수 항목(이름, 날짜, 처벌불원 의사 등)이 누락되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팩스로 보내도 되나요?

수사기관에 따라 팩스 접수도 가능하지만, 원본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이 가장 확실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합의서와 다른 건가요?

네. 합의서는 합의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처벌불원서는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담은 문서입니다.

재판 중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기소 이후에는 공소 유지가 되므로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형량 감경의 자료로 사용됩니다.

작성된 처벌불원서를 번복할 수 있나요?

처벌불원 의사 표시 후에도 번복은 가능하지만, 이미 수사가 종결되었거나 기소가 진행된 경우에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처벌불원서에 인감도장이 꼭 필요하나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인감도장이 있다면 진정성 및 효력을 강화할 수 있어 권장됩니다.

 

폭행 처벌불원서 양식 무료 제공

 

 

※ 본 글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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