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면? 절차와 인정 기준 총정리
참아야 하는 줄만 알았던 직장 괴롭힘, 이제는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 인정 기준까지 이 글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호 조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신고 절차를 통해 가해자 징계 및 기업 시정 조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방법, 인정 요건, 결과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사 또는 동료의 반복적인 비하, 욕설
- 고의적인 업무 배제, 따돌림, 무시
- 사적 지시, 사생활 간섭, 모욕적 발언
- 공개적인 망신 주기, 단체 메신저 압박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조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정식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단순 감정 갈등이 아니라, ‘지속성·우월성·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요건 | 내용 |
---|---|
지위·관계의 우위 | 상사, 팀장, 다수 대 소수의 권력관계가 있을 때 |
정신적 고통 | 모욕, 따돌림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 |
업무환경 악화 | 명확한 근무 방해나 조직 내 고립 유도 |
실제 인정된 사례 기준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 팀장이 부하직원에게 사적 심부름 지시 및 반복적 무시
- 회식자리에서 특정 직원에게 지속적 욕설
- 프로젝트에서 제외시켜 업무 능력을 저하시킨 경우
- 근무 중 다른 직원 앞에서 외모, 인성 비하
-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조롱하거나 조리돌림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회사가 묵인하거나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오프라인(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모두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제출
- 근로자가 직접 방문해 서면 제출도 가능
- 온라인 신고 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 필요
신고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핵심 내용
진정서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입증 가능한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목 | 작성 요령 |
---|---|
발생 시점 | 날짜, 시간, 장소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
괴롭힘 내용 | 구체적인 발언, 행동, 반복 횟수 포함 |
가해자 정보 | 직위, 부서, 관계 등 최대한 상세히 |
피해 내용 | 정신적 충격, 업무지장 등 구체적으로 서술 |
조사 및 처리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진정서가 접수되면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업장에 조사 통보를 하게 되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 및 증거 제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 1. 진정서 접수 → 2. 피해자 진술 → 3. 가해자 및 회사 진술
- 4. 자료 제출 요청 (녹음, 문자, 인사문서 등)
- 5. 사실 확인 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
- 6. 시정 권고, 재발방지 명령 또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은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기 형태의 기록이나 통신내역, 진술서 등 간접 증거도 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증거 종류 | 활용 방법 |
---|---|
녹음 파일 |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 적법, 반복성 입증 가능 |
카톡, 문자, 메신저 | 비하 표현, 따돌림 정황 캡처본 제출 |
업무 배제 문서 | 이메일, 업무일지 등 역할 제외 내역 확보 |
진료 기록 | 정신과 상담 또는 병가 사용 내역 포함 |
동료 진술서 | 사실 확인을 위한 주변인 진술도 제출 가능 |
신고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할까?
진정 이후에도 상황이 지속되거나, 회사가 형식적으로만 조치한 경우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진정 이후 2차 피해 발생 시, 추가 진정서 제출 가능
- 회사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미이행 시 신고 연장
- 법률구조공단, 노무사 등 외부 기관에 진술 보조 요청
-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병행도 고려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결과에 따라 향후 이직 시 불이익 방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 고충처리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가 이를 무시하거나 조치가 부실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우회적 진술 작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날짜별 정리된 상황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이 있다면 충분히 조사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나 민사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조사 종료 후 고용노동부는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공식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증거나 진술이 충분하지 않거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전 정리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 노동조합,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병행 가능합니다.
※ 본 글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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