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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면? 절차와 인정 기준 총정리

by 복지, 정책 생활정보수집전문가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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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면? 절차와 인정 기준 총정리

참아야 하는 줄만 알았던 직장 괴롭힘, 이제는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 인정 기준까지 이 글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호 조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신고 절차를 통해 가해자 징계 및 기업 시정 조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방법, 인정 요건, 결과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조건
신고 절차와 처리 흐름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
신고 후 조치 및 결과 통보
회사 대응이 미흡할 때 대처법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사 또는 동료의 반복적인 비하, 욕설
  • 고의적인 업무 배제, 따돌림, 무시
  • 사적 지시, 사생활 간섭, 모욕적 발언
  • 공개적인 망신 주기, 단체 메신저 압박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조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정식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단순 감정 갈등이 아니라, ‘지속성·우월성·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요건 내용
지위·관계의 우위 상사, 팀장, 다수 대 소수의 권력관계가 있을 때
정신적 고통 모욕, 따돌림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
업무환경 악화 명확한 근무 방해나 조직 내 고립 유도

실제 인정된 사례 기준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 팀장이 부하직원에게 사적 심부름 지시 및 반복적 무시
  • 회식자리에서 특정 직원에게 지속적 욕설
  • 프로젝트에서 제외시켜 업무 능력을 저하시킨 경우
  • 근무 중 다른 직원 앞에서 외모, 인성 비하
  •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조롱하거나 조리돌림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회사가 묵인하거나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오프라인(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모두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제출
  • 근로자가 직접 방문해 서면 제출도 가능
  • 온라인 신고 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 필요

신고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핵심 내용

진정서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입증 가능한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목 작성 요령
발생 시점 날짜, 시간, 장소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괴롭힘 내용 구체적인 발언, 행동, 반복 횟수 포함
가해자 정보 직위, 부서, 관계 등 최대한 상세히
피해 내용 정신적 충격, 업무지장 등 구체적으로 서술

조사 및 처리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진정서가 접수되면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업장에 조사 통보를 하게 되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 및 증거 제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 1. 진정서 접수 → 2. 피해자 진술 → 3. 가해자 및 회사 진술
  • 4. 자료 제출 요청 (녹음, 문자, 인사문서 등)
  • 5. 사실 확인 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
  • 6. 시정 권고, 재발방지 명령 또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은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기 형태의 기록이나 통신내역, 진술서 등 간접 증거도 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증거 종류 활용 방법
녹음 파일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 적법, 반복성 입증 가능
카톡, 문자, 메신저 비하 표현, 따돌림 정황 캡처본 제출
업무 배제 문서 이메일, 업무일지 등 역할 제외 내역 확보
진료 기록 정신과 상담 또는 병가 사용 내역 포함
동료 진술서 사실 확인을 위한 주변인 진술도 제출 가능

신고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할까?

진정 이후에도 상황이 지속되거나, 회사가 형식적으로만 조치한 경우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진정 이후 2차 피해 발생 시, 추가 진정서 제출 가능
  • 회사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미이행 시 신고 연장
  • 법률구조공단, 노무사 등 외부 기관에 진술 보조 요청
  •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병행도 고려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결과에 따라 향후 이직 시 불이익 방지 가능

직장 괴롭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 고충처리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가 이를 무시하거나 조치가 부실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상사인데 불이익이 걱정됩니다. 신원 노출되나요?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우회적 진술 작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증거가 부족해도 진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날짜별 정리된 상황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이 있다면 충분히 조사 대상이 됩니다.

Q 회사에서 징계 없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나 민사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Q 조사가 끝난 뒤 결과는 어떻게 통보되나요?

조사 종료 후 고용노동부는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공식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진정한다고 꼭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증거나 진술이 충분하지 않거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전 정리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Q 고용노동부 외에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없나요?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 노동조합,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병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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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