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급에서 몇 % 빠지나요? 2025년 공제율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매달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국민연금, 정확히 얼마나 떼는 걸까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공제율, 실제 내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금액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2025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될 예정이라, 내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비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국민연금 공제율부터 실제 공제 금액 계산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2025년 국민연금 공제율 몇 %?
202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됩니다. 이는 전체 보험료율이며,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2025년에는 월급의 4.75%가 국민연금으로 공제됩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
총 보험료율 | 9% | 9.5% |
근로자 부담률 | 4.5% | 4.75% |
2025년부터는 월급의 4.75%가 국민연금으로 공제되며, 동일 금액을 회사가 추가로 부담합니다.
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나 빠지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월급(세전 기준)에 따라 자동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2025년 기준으로 약 14만 2500원이 국민연금으로 공제됩니다.
월급(세전) | 공제율 (4.75%) | 공제 금액 |
---|---|---|
200만원 | 4.75% | 95,000원 |
300만원 | 4.75% | 142,500원 |
400만원 | 4.75% | 190,000원 |
월급의 4.75%가 국민연금으로 빠지며, 월 300만원 기준 약 14만원이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공제 기준이 되는 금액은?
국민연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세전 월급이며, 보너스나 수당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소득월액 범위는 매년 고시되며, 일정 상·하한선을 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항목 | 2025년 기준 |
---|---|
기준소득월액 하한 | 350,000원 |
기준소득월액 상한 | 5,530,000원 |
국민연금은 월급의 실수령액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공제되며, 상·하한선이 적용됩니다.
직장인 vs 자영업자 납부 방식 차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의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인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100%)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일 경우,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공제 부담은 더 큽니다.
구분 | 부담 주체 | 납부 비율 (2025년) |
---|---|---|
직장가입자 | 회사 + 근로자 | 각 4.75% |
지역가입자 | 본인 100% | 9.5% |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직장인은 절반만 부담합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오르나요?
2024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유지됐습니다. 2025년부터는 0.5%p 인상되어 9.5%가 되며, 직장인 기준 월 300만원 소득자라면 부담액이 1만 5천원 늘어납니다.
연도 | 총 보험료율 | 근로자 부담액(300만원 기준) |
---|---|---|
2024년 | 9% | 135,000원 |
2025년 | 9.5% | 142,500원 |
2025년에는 기존보다 약 1만 5천원 더 공제되며, 매년 추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계속 인상되나요?
국민연금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와 수급자 증가입니다. 젊은 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면서, 현재 보험료율로는 장기적으로 연금 지급 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단계적 인상안을 추진 중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족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시 함께 고려할 공제항목
국민연금 외에도 월급에서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함께 차감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 보고 실수령액을 예측하기보다 전체 공제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항목 | 2025년 기준 공제율 | 비고 |
---|---|---|
국민연금 | 4.75% | 근로자 부담 기준 |
건강보험 | 3.545% | 장기요양보험 별도 부과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2.81% | 2025년 기준 예상 |
고용보험 | 0.9% | 근로자 부담 기준 |
소득세 | 구간별 차등 |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름 |
국민연금 외에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며 전체 공제 비율은 월급의 약 10~15%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5년 기준, 월급의 4.75%가 국민연금으로 공제됩니다. 월 300만원이면 약 14만 2500원이 차감됩니다.
만 60세까지 납부하며, 연금은 만 62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33년부터는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올라갑니다.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제도로는 10년 이상 납부하면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정 안정화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앱에서 ‘내 연금조회’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60세 미만인 외국인 또는 해외이주자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중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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