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근로소득 신고 방법, 이렇게 하세요 – 홈택스에서 2곳 급여 입력하는 법
본업 외에도 부업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군데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 신고는 꼭 따로 챙겨야 합니다. 놓치면 추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겸직이나 투잡으로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이 늘고 있죠. 그런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두 급여를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두 군데 급여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겸직자의 근로소득 신고 방법을 가장 실용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겸직 근로소득 신고가 필요한 이유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한 곳은 '주된 직장', 다른 곳은 '종된 직장'으로 분류됩니다. 종된 직장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직접 근로소득을 추가 입력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추후 세무서로부터 가산세와 함께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
겸직자의 근로소득 신고를 위해서는 각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 자동으로 불러오는 정보도 있지만, 누락된 경우 수동 입력이 필요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직장별)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수단
- 홈택스 접속용 PC 또는 모바일
2개 이상 급여 입력 방법 (홈택스 화면 개요)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두 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동 불러온 정보 외에 '소득종류: 근로소득'을 수동 추가하면, 종된 직장의 급여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항목 | 입력 위치 | 주의사항 |
---|---|---|
근로소득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 입력 | 두 개 이상이면 '추가' 버튼 활용 |
원천징수영수증 내 연도 | 입력 연도와 반드시 일치 | 2023 소득 → 2024년 5월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 각 회사별 정확히 기재 | 실수 시 홈택스 자동 대조 불가 |
주된 직장 vs 종된 직장 구분법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주된 직장(주근무지)와 종된 직장(겸직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더 오래 근무한 곳, 연소득이 많은 곳을 주된 직장으로 보고 나머지를 종된 직장으로 신고합니다. 이 구분은 홈택스 신고 시 필수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주된 직장의 소득은 자동 불러오고, 종된 직장은 수동 입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입력 항목 정리
소득 입력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들은 대부분 숫자 입력 실수 또는 항목 누락에서 발생합니다. 아래 항목들을 꼭 점검해 주세요.
- 소득지급액과 공제금액 입력 반대
- 사업자등록번호 오기재
- 근무기간 누락 또는 불일치
- 보험료 공제 중복 체크
신고 후 확인 방법 및 수정 신고 절차
신고가 완료되었더라도 마이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신고내역 > 접수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입력 오류가 있었다면 5월 신고기간 내에는 '정정 신고'로 재제출 가능하고, 이후에는 '경정청구'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 확인 위치 | 비고 |
---|---|---|
신고 접수 확인 | 홈택스 > 신고내역 조회 | 접수번호 확인 필수 |
정정 신고 | 신고 화면 재접속 후 수정 제출 | 5월 내에만 가능 |
경정청구 | 홈택스 > 세무서 경정청구 접수 | 사유서 첨부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한 곳만 연말정산 했다면 나머지 직장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드시 별도로 합산해야 합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홈택스에 연말정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기도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수동 입력해야 합니다.
네. 근로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일부만 신고하면 탈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과세 최저기준 이하일 경우 납부세액은 없지만 신고는 필수입니다.
네. 홈택스 신고 시 어떤 곳이 주된 직장인지 입력하는 항목이 있으며, 주된 직장의 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스스로 정산해야 하며, 일부 세액 환급도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 내에는 정정 신고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확인 후 재신고하세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가 확보되면 경고 없이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사전 자진 신고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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