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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총정리: 수급 가능 금액부터 지역별 기준액까지 완벽 안내

by 복지, 정책 생활정보수집전문가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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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총정리: 수급 가능 금액부터 지역별 기준액까지 완벽 안내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집, 자동차, 예금까지 모든 재산이 기준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도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를 판별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재산은 단순히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재산, 차량, 보장성 보험까지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게다가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액이 달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을 항목별·지역별로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재산 기준이란?
2025년 수급 가능 재산 총액
지역별 재산 인정 기준
차량·보험 포함 여부
예외 인정 재산 항목
재산의 소득 환산 방법
허용 초과 시 수급 대처법

재산 기준이란?

재산 기준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유 재산을 평가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소득 수준 외에도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되어 평가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 부동산: 주택, 토지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 자동차: 소유 차량의 가액 기준
  • 기타 재산: 보석, 귀금속, 채권 등

2025년 수급 가능 재산 총액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 총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생활 수준의 지역 격차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다음은 일반적인 기준선입니다.

가구 유형 수급 가능 재산 기준 (대도시) 수급 가능 재산 기준 (중소도시) 수급 가능 재산 기준 (농어촌)
1인 가구 약 7,200만 원 약 5,600만 원 약 3,900만 원
4인 가구 약 1억 1,000만 원 약 8,500만 원 약 6,400만 원

지역별 재산 인정 기준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됩니다.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지역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생활비와 부동산 시세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대도시: 서울, 광역시 중심지 등 생활비가 높은 지역
  • 중소도시: 시 단위 지자체 (비수도권 중심지 포함)
  • 농어촌: 군 단위 및 도서·산간 지역
  •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매년 고시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따라 변동

차량·보험 포함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평가 시, 보유 중인 차량과 보장성 보험 등도 중요한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더라도 차량 가액이나 보험 환산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일반 차량은 시가 기준, 생계형 차량은 일부 예외 인정
  • 보장성 보험: 매달 납입금액이 아닌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환산
  • 차량 1대 초과 보유 시 대부분 감점 요인

예외 인정 재산 항목

모든 재산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에 꼭 필요한 재산이거나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일부 또는 전부가 예외로 인정되어 수급자격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금융재산
  • 중증장애인의 전용 차량 또는 활동지원 장비
  • 기초적인 생계유지용 농지
  • 생활 필수 가전제품 및 가구
  • 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지역 및 가구형태에 따라 기준 상이)

재산의 소득 환산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보유한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하여 전체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현금 흐름이 없어도 일정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소득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구분 환산율 (2025년 기준)
대도시 1.04%
중소도시 0.78%
농어촌 0.64%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5,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매월 약 39만 원의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허용 초과 시 수급 대처법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방법을 통해 다시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 조정을 위한 합법적인 방식과 행정적 대응 전략을 활용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차량 처분 또는 생계형 차량으로 변경 신청
  • 보험 해지 시 해약환급금 감소 반영
  • 예금 활용 후 생활비 소진 내역 증빙
  • 불가피한 일시적 재산 증가 소명
  • 재산 기준 완화 요청 시 읍면동 상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금액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산이 얼마 이하이면 수급자격이 되나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대도시는 약 7,2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생계형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일반 차량도 일정 가액 이하일 경우 허용됩니다.
보험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예,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금이 많으면 수급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일정 수준 이상 보유 시 소득환산으로 인해 수급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소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수급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주택 보유 시 공시지가와 실제 거주 여부를 고려해 일정 기준 이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가 주택은 제한됩니다.
농지나 임야가 있어도 수급받을 수 있나요?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 농지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고가 농지나 임대용 토지는 재산에 포함되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준 초과 재산을 줄이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예금 사용, 차량 처분 등의 조치를 한 후 다시 신청하면 심사 후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되나요?
네.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매년 기준금액과 환산율이 변경되며, 물가와 지역 경제 수준을 반영합니다.
수급 신청 전에 재산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가능하나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편법 양도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 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 본 글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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