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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총정리: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까지 완벽 안내

by 복지, 정책 생활정보수집전문가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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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총정리: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까지 완벽 안내

주거비 부담이 크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안정적인 주거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비 보조 제도입니다. 주택 임차료 또는 자가 주택의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임차 가구 지원 내용
자가 가구 수선급여 지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지자체별 추가 지원 사례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급여로,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게 월세 또는 자가주택 수선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는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이 차등 지원됩니다.

주거급여의 기본 개념 요약
  • 임차 가구: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차료 일부 지원
  •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 지원
  • 지급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의 신청·심사·지급을 담당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 제공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약 97만 원 이하 수준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1인 약 97만 원
2인 약 161만 원
3인 약 207만 원
4인 약 252만 원

임차 가구 지원 내용

임차 가구는 실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료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시: 서울특별시 기준 (2025년)
  • 1인 가구: 최대 월 300,000원 지원
  • 2인 가구: 최대 월 350,000원 지원
  • 3인 이상 가구: 최대 월 420,000원 지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자가 가구 수선급여 지원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택이 노후되었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주거급여를 통해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선급여’로 분류되며, 주택 노후도와 수선 범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선급여 지원 구분 (2025년 기준)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경미한 수선): 약 457만 원
  • 중보수 (지붕·창호 교체 등): 약 849만 원
  • 대보수 (골조 보강, 전면 개보수): 약 1,241만 원

※ 수선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단위로 제한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현장 실태조사 과정을 거쳐 급여가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 요약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행정정보 연계 및 실사 포함)
  3. 현장 조사: 임차 가구의 계약 여부 또는 자가 주택 실태 확인
  4. 지급 결정 통보 및 주거급여 수급 개시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 소득 및 주거 실태를 증빙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 가구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이며, 자가 가구는 주택 등기부 등본 또는 재산세 납부내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출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센터 또는 복지로)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 해당)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자가 가구 해당)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지자체별 추가 지원 사례

주거급여는 국가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주거 지원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하거나, 청년·장애인·고령자 가구를 위한 별도 보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역별 사례 요약
  • 서울특별시: 기준 임대료 초과분 최대 5만 원 추가 지원
  • 부산광역시: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난방비 별도 보조
  • 경기도 일부 시군: 청년 1인 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 전라남도: 수선급여 외 도배·장판 교체 무료 지원
  • 충청북도: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연계 혜택

이러한 지자체별 지원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주 지역의 복지 부서나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라면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급여 형태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같은 날짜에 지급되나요?
보통 매월 말일 또는 지자체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는 꼭 필요한가요?
임차 가구라면 임대차 계약서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초과되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기준 초과 시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구 규모, 지역, 실제 임차료, 주택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전세 주택도 주거급여 대상이 되나요?
전세 주택도 월세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지 변경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새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본 글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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