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양수 절차 총정리 – 자격조건과 준비서류 총정리
개인택시 번호판 사고팔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자격 조건, 필요 서류, 실제 절차까지 꼼꼼히 정리한 가이드로 한 번에 이해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개인택시를 인수하거나 양도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질문은 바로 “어떤 조건이 있어야 양도양수가 가능할까?”입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나 진행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양도자와 양수자 입장에서 각각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하나하나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개인택시 양도양수란 무엇인가요?
개인택시 양도양수란 기존에 번호판(운송사업 면허)을 소유한 개인택시 기사가 본인의 번호판을 제3자에게 넘기고, 새로 인수받은 사람이 택시 영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 권리’ 이전으로 간주되어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며, 정해진 자격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야만 정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양수 조건 – 개인택시를 사려면 필요한 자격
개인택시 번호판을 인수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운전경력 5년 이상 (또는 무사고 운전 5년)
만 65세 이하 (지자체별 다름, 일부 70세까지 허용)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보통 이상 보유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요건 충족
교통사고 경력 無, 결격사유 없음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증명서 적합 판정
특히 무사고 운전경력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양도 조건 – 번호판을 팔 수 있는 기준
기존 개인택시 기사가 번호판을 **양도**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번호판 보유 후 5년 이상 경과
🔸 최근 1년 이내 운행 사실 확인 (운행기록계 자료 등)
🔸 택시운송사업자 자격 정지·취소 이력 無
🔸 체납 세금 및 벌금 없음
🔸 정당한 양도 사유 (예: 은퇴, 질병, 사망, 유가족 상속 등)
※ 일부 지역은 운행 중지 상태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양도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청·구청 교통과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양수 진행 순서 단계별 정리
양도양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매매계약서 작성 (번호판 가격, 차량 포함 여부 명시)
2️⃣ 양수인의 자격서류 준비
3️⃣ 관할 관청(시청/구청 교통과)에 양도양수 신청
4️⃣ 적성검사, 건강검진 등 통과
5️⃣ 심사 및 승인
6️⃣ 번호판 이전 등록 및 차량 등록
7️⃣ 사업자등록 완료 후 영업 개시
전체 과정은 보통 1~2개월 소요되며,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양수자가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년 이상 거주 확인용)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 5년 이상)
건강진단서 (지자체 지정 병원)
정신건강증명서
면허증 사본
범죄경력조회서
사진 2매
계약서 사본 및 매도인 인감증명서
지역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접수 전 관할 교통행정과 문의가 필수입니다.
양도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
양도자가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사업용 자동차 보험증권
🔸 번호판 사용권 양도 동의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위임장 (중개인 또는 가족 대리인 명의일 경우)
번호판만 양도하는 경우와 차량 포함 양도의 경우 준비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세금 종류
개인택시 번호판 양도양수 시 주의해야 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인이 부담하며, 매매차익에 따라 부과
취득세: 양수인이 차량 이전 등록 시 납부
부가세 없음: 개인 간 번호판 양도는 비과세
번호판 양도 대금은 현금 거래 시 증빙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체 내역 등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판 거래 중개 방법과 수수료
번호판 거래는 보통 다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 간 직거래: 비용 절감 가능하지만 법적 리스크 주의
택시 전문 중개사무소 이용: 서류 대행, 행정절차 포함
중개 수수료는 보통 100만 원 ~ 200만 원 선이며, 지역 및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전 중개업 등록 여부와 실적을 꼭 확인하세요.
양도양수 시 유의해야 할 법적 사항
-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실사용자가 양수인이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경력 허위기재 등 적발 시 허가 취소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지자체의 양도양수 가능 여부는 매년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번호판 대여나 임대는 불법이며, 단속 시 번호판 회수됩니다.
2025년 양도양수 시장 전망과 팁
2025년에도 개인택시 양도양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자 수 증가 → 양도 공급 확대
호출 플랫폼 성장 → 젊은층 양수자 유입
친환경차 의무 전환 → 차량 선택 부담 증가
양수인은 시세 흐름, 지역별 허가 조건 체크
양도인은 세금과 시점 고려해 매도 전략 세우기
사기거래·불법알선 주의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경력 5년 이상, 거주지 요건, 건강검진, 무사고 여부 등 자격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양수가 가능합니다. 양도자도 보유 기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은 사업용 등록이 가능한 조건이어야 하며, 친환경차 의무 도입 지역에서는 전기택시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자체의 심사 승인 및 등록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전체 과정은 보통 4~8주 정도 소요됩니다.
가능하지만, 서류 작성 및 법적 분쟁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험이 없다면 전문 중개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자체의 임대나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단, 차량 포함 없이 번호판만 양도하는 건 정식 절차를 따르면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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