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인용의 뜻과 파면 뜻 그 이후 일어나는 일들
"헌재가 탄핵을 인용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탄핵 인용의 정확한 뜻부터, 이후 절차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근 이슈로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셨을 텐데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법률 용어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 탄핵 인용'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왜 중요한 결정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탄핵 인용’의 정확한 뜻
‘탄핵 인용’이란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용’은 법률 용어로,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즉,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헌재가 판단했을 때, 그 책임을 물어 직위에서 해임(파면)하는 결정이 바로 ‘탄핵 인용’입니다.
‘기각’과 ‘인용’의 차이
‘탄핵 기각’은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한편, ‘탄핵 인용’은 그 반대로 헌재가 “탄핵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경우로, 파면 결정이 내려지며 직위 상실이 확정됩니다. 탄핵 인용은 단순 징계가 아닌,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국가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판단하는 국가기관입니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탄핵의 기준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권한 남용, 헌법 질서 위반, 직무 태만, 범죄 행위 등이 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 인용 이후 대통령 신분 변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는 순간,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더 이상 국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민간인 신분이 되며, 대통령으로서 받던 전직 대통령 예우(연금, 경호, 사무실 지원 등)도 대부분 박탈됩니다.
또한, 탄핵 사유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 절차에 따라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며, 면책특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와 국정 운영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가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인사권·외교 등 일부 권한은 제한되거나 신중하게 행사됩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대개는 현상 유지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게 됩니다.
보궐선거 일정과 절차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파면 포함)된 경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즉,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날로부터 정확히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 절차는 일반 대선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토론회 등을 포함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인용’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해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기각’은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헌재 판결이 선고된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종료되며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이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직 국무총리가 자동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입니다.
헌재가 인정한 탄핵 사유가 중대한 위법이라면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에 다시 출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파면된 경우 대부분 박탈됩니다. 연금, 경호, 사무실 지원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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