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인용 후 일어나는 일과 보궐선거 시점 정리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대한민국에는 어떤 법적·정치적 변화가 뒤따를까요? 보궐선거는 언제 열리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상 중대한 사건인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벌어지는 법적·정치적 절차들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단순히 대통령의 직무 종료만이 아닌, 국민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인용 직후 상황부터 보궐선거 일정, 권한대행 체제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드릴게요.
목차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이란?
‘탄핵 인용’은 국회가 가결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헌재가 인정한 결과이며,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상실하고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탄핵 인용 직후 대통령의 신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는 즉시, 해당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며 모든 공적 권한과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대통령 신분이 아니며, 전직 대통령 예우도 제한됩니다. 또한 탄핵 사유가 형사법 위반일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정 운영은 누가? 권한대행 체제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자동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71조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시적 직무입니다. 권한대행은 외교, 인사권 등 일부 권한은 제한되지만,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대통령 보궐선거 일정과 시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날(탄핵 인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결정한 날이 곧 대선일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4일에 탄핵이 인용되었다면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이란?
‘탄핵 인용’은 국회가 가결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헌재가 인정한 결과이며,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상실하고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탄핵 인용 직후 대통령의 신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는 즉시, 해당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며 모든 공적 권한과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대통령 신분이 아니며, 전직 대통령 예우도 제한됩니다. 또한 탄핵 사유가 형사법 위반일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정 운영은 누가? 권한대행 체제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자동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71조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시적 직무입니다. 권한대행은 외교, 인사권 등 일부 권한은 제한되지만,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대통령 보궐선거 일정과 시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날(탄핵 인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결정한 날이 곧 대선일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탄핵이 인용되었다면 5월 9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선거 절차와 후보자 등록 요건
대통령 보궐선거 역시 일반 대선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선거일 24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 거주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후보자는 일정 금액의 기탁금(현재 약 3억 원)을 납부해야 하며, 득표율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방송토론, 공식 선거운동 등은 통상 대선과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헌법상 규정된 선거일 산정 방식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 실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0일’은 공휴일 포함 연속된 일수 기준으로, 탄핵 인용 결정일이 '제1일'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선거일은 평일로 지정되며,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투표일로 운영됩니다. 통상 선거일은 수요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사례 비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60일 이내 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급박한 선거 일정, 준비 부족, 정책 공약의 간소화 등으로 혼란이 있었지만, 헌법 절차는 문제없이 이행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헌법 조항에 따라 일정이 정해지므로, 정치권과 유권자의 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탄핵 인용은 대통령 파면을 의미하고, 기각은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는 뜻입니다. 인용 시 즉시 직무 정지 및 보궐선거 절차가 시작됩니다.
일부 권한은 동일하지만, 외교/안보/인사 등 주요 결정은 제한되거나 신중하게 처리됩니다. 정권을 새로 창출하지는 못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사유가 중대 위법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회 해산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 궐위와 국회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통령도 5년의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기가 시작됩니다.
※ 본 글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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