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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중 재산 기준 총정리: 얼마나 있어야 받을 수 있을까?

by 복지, 정책 생활정보수집전문가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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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중 재산 기준 총정리: 얼마나 있어야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은 누구나 받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 많으면 못 받는다는 얘기, 정말 사실일까요?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중에서도 혼동되기 쉬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특히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 시 알아야 할 재산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기초연금 수급 재산 기준
2025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재산 종류별 반영 비율
부부 수급 시 감액 기준
수급 대상 여부 자가진단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반면, 기초연금은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복지 성격의 연금입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소득·재산 무관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심사 있음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 기초연금은 ‘복지급여’

기초연금 수급 재산 기준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월 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한도: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2025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의 수급을 결정하는 기준인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280,000원
부부가구 월 3,648,000원

해당 기준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하위 70% 수준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며, 정확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 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 사업, 연금 등의 실제 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재산을 일정 환산율로 소득처럼 계산한 값

재산 종류별 반영 비율

보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과 금융재산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2025년 주요 재산 환산 기준:
  •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후 잔액에 연 6.26% 적용
  • 일반재산(주택 등): 기본재산액 공제 후 연 4% 환산
  • 자동차: 생계형 제외 시 평가 대상 포함

공제 기준과 환산율은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는 해당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부 수급 시 감액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될 경우, 수급액은 개별 지급 기준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감액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감액 기준 요약: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연금액의 20% 감액
  • 단독 수급보다 부부 합산 총액은 많음
  • 감액률은 매년 조정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각자 32만 원 수급 가능할 경우, 부부 동시 수급 시엔 약 25만 6천 원으로 줄어들어 총 51만 2천 원을 받게 됩니다.

수급 대상 여부 자가진단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는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하지만,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는 신청 전 본인의 재산·소득 상태를 점검하는 데 유용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인가?
  • 소득인정액이 단독 228만 원 / 부부 364.8만 원 이하인가?
  • 국내에 거주 중이며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가?

이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실제 신청 후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의 기초연금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산이 많으면 노령연금을 못 받나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권리이기 때문에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재산 수준이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기초연금 수급 시 재산은 얼마까지 허용되나요?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8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금융재산 중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연 6.26%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도 포함되나요?
네. 주택, 토지 등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부부 수급 시 각자의 연금액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20% 감액 적용됩니다.
재산이 많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일부 고령자 단독가구나 지역, 주거 형태에 따라 공제액이 늘어나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노령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으므로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 본 글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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