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기차 보조금
최근 환경부가 올해 친환경차 보조금 규모를 확정지었습니다.
대당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대당 최대 820만원 지원을 해주었던 반면 800만원으로 감소
다만 초소형은 기존 4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정부에서는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조금 산정시 연비 비중을 50%에서 60%로 늘렸습니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는 인센티브를 최대 50만원까지 부여하는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번 해의 가장 큰 변화로는 고가의 차량들에 있어 일부 모델의 경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보급형의 육성을 위해서 가격 구간별로
차등적으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6000만원~9000만원은 50%,
90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미리 체크하신 후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모델은?
보급형을 늘리기 위한 개정안답게 상한액인 800만원입니다.
책정된 것들을 살펴보면 현대자동차인 코나(경제형 제외)와 기아자동차의 니로(HP)가
가장 높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정도는 모두 상이합니다.
제작·수입사
차종
가중연비
(km/kWh)
가중거리
(km)
또한 9000만원이 넘는 재규어, 랜드로버,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등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게다가 별도로 테슬라 모델3는 6000만원 미만으로 책정되어 있는
스탠다드 트림의 경우에만 68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00만원이 넘어가는 롱 레인지와 퍼포먼스 트림의 경우
각각 341만원과 329만원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수입사
차종
기존에는 연비만으로 나누어서 차등지급을 했었던 반면에
이번에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소형, 중형, 대형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소형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집중됩니다.
또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인 500만원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대비해서 3배 빠르게 충전을
시킬 수 있는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나 주차장 등
70기 이상 구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코나를 구입했다면 국고보조금인 800만원+
지자체보조금인 (서울)400만원을 합쳐 총 1,200만원까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지원받으실 계획에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일정을
잡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일반적으로 1월-2월 즈음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접수날짜를 사전에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시는 비율이 높으시다면
해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혜택은?
친환경차의 대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에서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시간 내에서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에 해당되는 모델의 경우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으실 수 있으며,
대여를 하는 사업자라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30%까지
감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러한 점들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는 22년 말일까지 연장되어 300만원의 감면을 받습니다.
전기·수소차는 고속도로를 다닐 때 통행료를 할인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기·수소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게 됩니다.
또한 2022년까지 전기 및 수소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수준까지 감면해준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자동차는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전기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자동차는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2021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됩니다!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이며 주택가 등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
2021년 6월 10일부터는 위험물을 운반할 때 국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기존에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은 제도가 시행된 후 1년 이내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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